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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오염토양 정화명령) 통지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기후환경과 등록일2026-09-2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85호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오염토양 정화명령)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명령(오염토양 정화명령) 통지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07.(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 참조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