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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작성자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9-28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9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대전광역시 중구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전국 9개 권역: ①경기(인천), ②강원, ③경북(대구), ④경남(부산/울산), ⑤충북,
⑥충남(대전/세종), ⑦전북, ⑧전남(광주), ⑨제주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충북과 충남(대전/세종 포함)]는 사전검사 후 이동 허용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