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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의회사무국 등록일2023-03-1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공고 제2023-17호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