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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의회사무국 등록일2023-05-1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공고 제2023-27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