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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방법 안내 

불복구제절차 이미지 입니다. 1.이의신청, 2.행정심판, 3.행정소송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심판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판단을 구함.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 에 불복이 있는 때에 사법적 판단을 구함.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가능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