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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납기안내 

세목별납기안내

  • 각각의 세목별로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지방세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납기안내 -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 정보제공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으로 인한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증여(부담부증여포함):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보통징수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
보통징수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미신고 납부시 가산세 포함)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8.16 ∼ 8.31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세분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소득세분
  • 종합소득분 : 소득세 납부기한
  • 양도소득분 : 양도세 납부기한+2개월
보통징수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보통징수 제1기분 : 6.16 ∼ 6.30
제2기분 : 12.16 ∼ 12.31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20일까지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보통징수 주택 : 7.16 ~ 31/9.16~30 건축물 : 7.16 ~ 31
신고납부 익월말일까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보통징수 1.16∼ 1.31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재산세 보통징수 주택 : 7.16 ~ 31/9.16 ~ 30 건축물 : 7.16 ~ 31
토지 : 9.16 ~ 30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8.1~8.31
종업원분 매익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