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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납기안내 

세목별납기안내

  • 각각의 세목별로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지방세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납기안내 -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 정보제공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으로 인한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보통징수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
보통징수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미신고 납부시 가산세 포함)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8.16 ∼ 8.31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세분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소득세분
  • 종합소득분 : 소득세 납부기한
  • 양도소득분 : 양도세 납부기한+2개월
보통징수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보통징수 제1기분 : 6.16 ∼ 6.30
제2기분 : 12.16 ∼ 12.31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20일까지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보통징수 주택 : 7.16 ~ 31/9.16~30 건축물 : 7.16 ~ 31
신고납부 익월말일까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보통징수 1.16∼ 1.31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재산세 보통징수 주택 : 7.16 ~ 31/9.16 ~ 30 건축물 : 7.16 ~ 31
토지 : 9.16 ~ 30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8.1~8.31
종업원분 매익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