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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구제 제도란?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제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이 고지된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감사나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과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1부(시세의 경우 2부)를 접수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시세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구세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