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제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이 고지된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감사나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과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1부(시세의 경우 2부)를 접수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