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맑음 6℃
미세먼지 37㎍/m³ 보통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제전적부심사 제도와 세금이 고지된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음 (2021년부터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