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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지원 

여성복지시설 종류

여성복지시설 종류 – 구분, 여성복지시설(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성·가정 폭력상담소, 성·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자활 지원센터) 정보 제공
구 분 여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성·가정 폭력상담소 , 생활시설 성·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 생활시설 자활 지원센터
개소 3 2 2 2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루시모자원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정
  • 보호기간 : 5년 이내 / 2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 시설수급자 기준에 따른 생계비 지원
    • 5년이상 거주 후 퇴소 시 자립 정착금 지급

아침뜰

  • 입소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보호기간 : 3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3년이상 거주 후 퇴소 시 자립 정착금 지급

대전클로버

  • 입소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보호기간 :  3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3년이상 거주 후 퇴소 시 자립 정착금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사회 구현코자 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79,572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18세 미만 아동 대상)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자금 지원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입학금 및 수업료
  • 모자보호시설 입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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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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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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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 접 상 담 : 전화예약 후 내방하여 상담
  • E-mail상담 : cs1366@dj1366.or.kr
  • 사이버상담: 공개 상담, 비공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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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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