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시설 종류
여성복지시설 종류 – 구분, 여성복지시설(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성·가정 폭력상담소, 성·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자활 지원센터) 정보 제공
구 분 |
여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성·가정 폭력상담소 , 생활시설 |
성·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성매매 피해상담소 , 생활시설 |
자활 지원센터 |
개소 |
3 |
2 |
2 |
2 |
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루시모자원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정
- 보호기간 : 5년 이내 / 2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 시설수급자 기준에 따른 생계비 지원
- 5년이상 거주 후 퇴소 시 자립 정착금 지급
아침뜰
- 입소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보호기간 : 3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3년이상 거주 후 퇴소 시 자립 정착금 지급
대전클로버
- 입소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보호기간 : 3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3년이상 거주 후 퇴소 시 자립 정착금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사회 구현코자 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 제공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79,572 |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18세 미만 아동 대상)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자금 지원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입학금 및 수업료
- 모자보호시설 입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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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상담 : cs1366@dj1366.or.kr
- 사이버상담: 공개 상담, 비공개 상담
- 홈페이지 : http://www.dj1366.or.kr
처리절차
PUSH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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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042-606-7214
컨텐츠수정일 :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