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중구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이웃과 가족이 급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면 조사를 통하여 급식지원대상자로 선정·보호코자 하니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부탁드립니다.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지원대상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급식지원 내용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급식전달방법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방학 중 학교급식으로 지원
신청 및 선정방법
동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담당자와 상담, 급식대상아동 실태조사 후 구 지원여부 결정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042-606-7185
컨텐츠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