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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또는 주차표지(원형) 부당 사용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중 주차표지를 부착하고(기재사항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전면의 좌측에 부착)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운전을 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과태료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시 과태료 : 10만원

    예시: 주차선 침범, 주차구역 침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 50만원

    예시: 주차구역 내 또는 주차구역 앞•뒤•측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등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원형) 부당 사용시 과태료 부과

  •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 : 200만원

부당사용 예시 ① 이미 폐지된 기존의 구형(사각형태) 주차가능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의 소유권변동(공동명의 상이), 차량등록의 말소, 차량번호의 변경 등 발급(이용) 자격이 상실되어 반납하지 않고 무효인 표지(원형)를 사용하는 경우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 가능 표지를 안내하는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