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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제외대상(유사중복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 서비스

  • ①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② 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③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④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제출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서비스 제공절차

  • 01
    서비스 신청(신청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02
    신청접수(읍·면·동)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신청자격 확인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 03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 04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 지원사 배정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05
    승인요청(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 요청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계획 없이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만 심의 요청함
  • 06
    결정(시·군·구)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 07
    결정통지(시・군・구) 시·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 08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 09
    재사정(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 10
    종결/사후관리(수행기관) 사망, 시설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료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담당(☎606-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