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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흐림 -2℃
미세먼지 22㎍/m³ 좋음

이용자 준수사항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이용자는「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