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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부당 거래·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 제1조(목적)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피해구제청구)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 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품목 및 대상품목은 아래의 전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 다운로드
품목별 해결기준 다운로드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다운로드
품목별 내용연수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