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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부당 거래·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