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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일반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여권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미만의 미혼인 자녀 등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
  • 접수처: 모든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
  • 관용여권 신청 시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교관여권
  •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등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등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
  • 접수처: 외교부 여권과
긴급여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국외에서 가족 등의 사건·사고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에 한해 발급

  • 당일 발급 여권(비전자 단수여권)
    • 접수처: 16개 광역자치단체,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등
  • 48시간 내 발급 여권(복수 전자여권)
    • 접수처: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