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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습득/훼손

여권분실신고
  • 여권 분실 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 여권 분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이를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항공권 예약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 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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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습득신고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습득조회: 분실된 여권의 습득 여부를 홈페이지 상에서 분실자 본인이 직접 조회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습득조회 바로가기

여권훼손유의
  • 여권 훼손 사유
    • 낙서, 찢김, 부분 소실, 개인정보면 얼룩 등 여권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
  • 여권이 훼손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훼손된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