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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명시된 위반행위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제한 없음
서면 또는 구두
사진, 동영상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후 중구청 여성가족과에 포상금 신청
신고내용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법령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500,000원
법령위반 행위로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예금계좌로 지급, 다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