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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맑음 10℃
미세먼지 23㎍/m³ 좋음

청소년증안내 

청소년증 안내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만 9세 ~ 18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cm×4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청소년증 신청·발급·활용 체계도

청소년증 신청·발급·활용 체계도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Q&A

사용시 조심해야 할 점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 받은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