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 
		
			|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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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 4.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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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 
		
			| 5. 무색 페트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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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전용 수거함에 배출 | 
		
			| 6. 무색 페트병 외 플라스틱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 
		
			| 7. 비닐류(합성수지)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 8.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 9. 의류 | 옷, 양말 등 | 
				민간 의류 수거함 및 의류 수거·재활용 업체로 배출
				비해당 품목 : 이불, 천막, 현수막 | 
		
			| 10. 고철 |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등 |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서 배출
				비해당 품목 : 옷걸이 | 
		
			| 11 .전자제품 | 대형가전 (냉장고, 세탁기, TV, 프린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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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환거버넌스(TEL : 1599-0903)에서 무상 수거 | 
		
			| 소형가전 (휴대폰, 카메라, MP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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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환거버넌스(TEL : 1599-0903)에서 무상 수거 또는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 
		
			| 12.전지류 |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지자체별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배출(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 
		
			| 13.형광등 | 수은을 포함한 조명제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