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운영주체가 기존용기에(120L) 배출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납부필증 구입처 : 새마을금고 등
구분 | 가격 |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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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 | 180원 | 흰색 |
5L | 300원 | 노랑색 |
20L | 1,200원 | 청색 |
120L | 7,200원 | 빨강색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판매소(편의점, 슈퍼, 마트 등)에서 구입
배출시간 : 저녁7시 ~ 익일 03시 → 금,토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수거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7시 이전 배출을 권장합니다.
신고 및 보고 | (변경)신고 및 보고 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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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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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량,처리방법, 위탁처리 업체 등을 기재 |
관리대장 작성 | 발생량을 매일 기록 | |
실적 보고 | 다음해 1월말까지 * 12년도분은 13. 1.31까지 |
1년 실적을 보고 |
변경 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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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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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 통무, 통호박, 통배추 등 | 잘게 부수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
고추씨, 고추대 | 섬유질의 함량 및 함유되어 있는 영양분의 성상 등이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려 사료화에는 적절치 않음 →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
양파 껍질 | ||
마른 마늘대의 껍질 | ||
생강 껍질 | ||
옥수수대와 껍질 | ||
과일류 (견과류 포함) | 파인애플·호두·밤 등의 껍데기 | 파쇄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도토리·코코넛등의 껍데기 | ||
복숭아·살구·감 등의 핵과류의 씨 | ||
땅콩 껍질 | ||
통과일 | 잘게 부수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
수박·망고 등의 껍질 (부피가 큰 과일류의 껍질) | ||
곡류 | 왕겨 |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는 데 적절치 않음 →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 양질의 사료 및 퇴비를 생산하는 데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큰 뼈다귀 | 파쇄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
비계 |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사료 및 퇴비화에 적절치 않음 →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굴 등 패류 껍데기 | 파쇄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성상 및 함유된 영양성분 등을 고려할 때 양질의 사료 및 퇴비 생산에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
멍게 껍데기 | ||
복어의 내장 | 복어의 내장(알)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테트로도톡신)으로 인하여 사료화에 적절치 않음 →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
기타 | 해초류 | 어촌지역에서 가공·유통시 다량으로 발생되는 경우: 선별·파쇄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 가정: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젓갈류 | 고춧가루, 소금 등을 헹구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
된장, 고추장, 자장면의 춘장 등 장류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
티백 |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므로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
김치 | 고춧가루, 소금 등을 헹구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
한약찌꺼기 |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 042-25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