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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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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특별징수 의의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신고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입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세를 말합니다.
특별징수 절차 이미지입니다. 납세의무자 중에서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인 특별징수 의무자는 금고(운영기관)에 납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운영기관)에 납입통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