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 세액의 증액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요건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적법·유효한 수정신고가 있으면 수정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단,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세액의 증액 -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6개월 초과~1년 이내,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1년 6개월 초과~2년이내, 비고 정보제공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비고 |
가산세 감면율 |
90% |
75% |
50% |
30% |
20% |
10% |
과소신고 가산세만 감면 |
경정청구 : 세액의 감액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요건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한 후 신고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때 세액이 확정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는 20% 가산세가 감면되며, 이때 무신고 가산세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 - 구분(효과),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정보제공
구분(효과)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세액의 확정력 |
○ |
× |
가산세의 감면 |
과소신고 가산세 10 ~ 90% 감면
|
무신고 가산세 20, 30, 50% 감면 |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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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수정일 : 202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