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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시면 연세액(납기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시기 | 공제기간 | 공제액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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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31 | 2월∼12월 | 연세액의 11/12의 5% | 1.31일까지 |
3.16∼3.31 | 4월∼12월 | 연세액의 3/4의 5% | 3.31일까지 |
6.16∼6.30 | 7월∼12월 | 연세액의 1/2의 5% | 6.30일까지 |
9.16∼9.30 | 10월∼12월 | 연세액의 1/4의 5% | 9.30일까지 |
문의사항 중구청 세정과 전화 : 042-606-6415
※ 전년도에 이미 연납 신청 납부된 차량은 매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