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약물사고 예방 및 부적절한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방지와 의료급여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하여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일수 연장승인
대상 :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초과한 자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의료기관에서 연장사유 작성 제출)
신청기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송된 안내문에 있는 기한(통상 2주)
의료급여 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 각 질환별 : 365일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 380일
그 외 모든 질환(기타질환) 합산 : 400일
의료급여 연장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각 질환별 : 1회 90일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 1회 75일
그 외 모든 질환(기타질환) 합산 : 1회 90일, 2회 55일
의료급여 연장일수 조건부 연장(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한 자
만성고시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한 자
그 외 모든 질환(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 초과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기간 : 차기년도 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불승인 대상
질환사유가 경증이고 외래진료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단기 또는 장기입원 중인 자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
의료급여 담당자 또는 관리사의 사례관리를 거부한 자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 당연적용자 및 자발적 지정자가 의료이용 행태에 개선이 없거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에 해당하는 등 의료쇼핑 행태가 심한 경우
보건기관(보건소 등) 이용안내
보건기관(보건소 등)에서는 감기 등의 단순질환 및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에 대해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각 동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담당 및 구청 사회복지과 (606-7156~9) 위 사항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