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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약물사고 예방 및 부적절한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방지와 의료급여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하여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담당 및 구청 사회복지과 (606-7156~9)
위 사항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