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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자활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근로능력과 욕구를 감안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활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자활 등
자활사업참여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실시 기관 및 내용

자활사업 중 취업대상자는 고용노동부 대전 고용복지 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2)를 통하여 자활직업훈련을 실시하며,비취업 대상자를 위한 자활사업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주 5일, 1일 8시간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꽃길조성사업 계절별 꽃 생산 및 식재 중구 공원녹지과 대전 중구 중앙로 100(대흥로) 042-606-7163
대형폐기물 처리장 대형폐기물 분리 중구 자원순환센터
(환경과)
대전 중구 대둔산로 125(안영동) 042-585-6468
불법 광고물 수거 불법 현수막 등 수거, 분리 중구 건설과 대전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042-606-7163
희망찾아ZOOM 취약계층 방문 상담 및 안부살피기 행정복지센터 - 042-606-7163
치밥치킨 치킨 조리 및 판매 대전 중구지역자활센터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042-221-4021
착한푸드 끓임 누룽지 제조·판매
착한카페 커피 및 차 판매
지역환경도우미 취약계층 무료방역사업
복지간병 저소득층 무료간병
녹색환경 공영 자건거 보관대 환경정리
청년자립도전 (다온사업단) 청년 수급자 상담, 교육 지원
인큐베이팅트랙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포기자 또는 참여 후 미취업자 교육·훈련
시범사업단 시범운영사업
(사업 시작전 기능 훈련)
게이트웨이 예비 자활근로자 교육·훈련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사업주 5일, 1일 8시간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도우미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행정 업무보조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 042-606-7163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환경정화·시설관리 효문화마을 관리원 대전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
자활도우미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업무 보조 대전 중구 지역자활센터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042-221-4021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주 5일, 1일 8시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착한마카롱 마카롱 제조·판매 대전 중구 지역자활센터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042-221-4021
가죽공방
(라온)
가죽 공예품 제작·판매
착한 수리센터 누룽지제과기 수리·A/S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 실시기관: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환경 및 관내 환경 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보조 등
  • 근로시간: 1일 5시간 주 5일
    기타 문의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 자활사업 담당자(☎606-71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 구분, 희망키움1, 희망키움2,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저축(2020년 신규) 정보 제공
구분 희망키움1 희망키움2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저축
(2020년신규)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만 15~39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주거·교육급여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만 15~39세)
본인 저축 월 5, 10만원 월 10만원 본인 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
월 5, 10, 20만원 월 10만원
정부 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60,000원,
최대 663,000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77,000원,
최대 538,000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본인적립금에 1:3매칭 지원
기타 지원 민간매칭금
(월 2만원)
없음 민간매칭금
(월 최대 2만원)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1:1 or 1:0.5 매칭
+사업단 수익금에서 최대 15만원
없음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728만원
(최대 2,819만 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789만원
(최대 2,369만원)
+이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 원 포함
2,268만원
(최대2,369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3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시

※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606-7165)

주거복지

저소득주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 구분, 사업내용, 입주자격, 사업시행처 정보 제공
구분 사업 내용 입주 자격 사업시행처
영구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최저가의 임대아파트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 전세임대
  • 매입임대: 사업시행처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고, 사업시행처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에게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7,000만원)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에게 저렴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해당 주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 담당(☎606-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