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맑음 6℃
미세먼지 37㎍/m³ 보통

자활사업 

자활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근로능력과 욕구를 감안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활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자활 등
자활사업참여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실시 기관 및 내용

자활사업 중 취업대상자는 고용노동부 대전 고용복지 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2)를 통하여 자활직업훈련을 실시하며,비취업 대상자를 위한 자활사업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주 5일, 1일 8시간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형폐기물 처리장 대형폐기물 분리 중구 자원순환센터
(기후환경과)
대전 중구 대둔산로 125(안영동) 042-585-6468
불법 광고물 수거 불법 현수막 등 수거, 분리 중구 건설과 대전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042-606-7163
희망찾아ZOOM 취약계층 방문 상담 및 안부살피기 행정복지센터 - 042-606-7163
착한푸드 끓임 누룽지 제조·판매 대전 중구지역자활센터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042-221-4021
달달카페 커피 및 차 판매
복지간병 저소득층 무료간병
청년자립도전 (다온사업단) 청년 수급자 상담, 교육 지원
게이트웨이 예비 자활근로자 교육·훈련
이태리마카롱 마카롱, 쿠키 제조·판매
공방라온 가죽 공예품 제작·판매
구워드림 도드람 한돈 도시락 제조·판매
푸드배달 영양보충식 제조·배송
착한장터 온라인 판촉·유통사업
미싱유 홈패션·수선사업
그린케어 방역·소독
나래 쇼핑백제작,포장,박스 제작
상심당 호두과자, 차류 제조·판매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사업주 5일, 1일 8시간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도우미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행정 업무보조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 042-606-7163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환경정화·시설관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대전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
자활도우미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업무 보조 대전 중구 지역자활센터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042-221-4021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주 5일, 1일 8시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정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The착한누룽지 누룽지 제조・판매 대전 중구 지역자활센터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042-221-4021
착한 수리센터 누룽지제과기 수리·A/S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 실시기관: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환경 및 관내 환경 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보조 등
  • 근로시간: 1일 5시간 주 5일
    기타 문의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중구청 사회복지과 자활사업 담당자(☎606-71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 구분,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좌 정보 제공
구분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만15~39세)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 19~34세)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 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2장 공통사항의 추가지원금 참조)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희망저축계좌2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지원으로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중구청 사회복지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606-7165)

관련 홈페이지

자산형성포털홈페이지

주거복지

저소득주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 구분, 사업내용, 입주자격, 사업시행처 정보 제공
구분 사업 내용 입주 자격 사업시행처
영구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최저가의 임대아파트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 전세임대
  • 매입임대: 사업시행처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고, 사업시행처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에게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9,000만원)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에게 저렴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해당 주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또는 중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 담당(☎606-7164)

관련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