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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근로능력과 욕구를 감안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활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자활 등
자활사업참여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중 취업대상자는 고용노동부 대전 고용복지 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2)를 통하여 자활직업훈련을 실시하며,비취업 대상자를 위한 자활사업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 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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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대형폐기물 처리장 | 대형폐기물 분리 | 중구 자원순환센터 (기후환경과) |
대전 중구 대둔산로 125(안영동) | 042-585-6468 |
불법 광고물 수거 | 불법 현수막 등 수거, 분리 | 중구 건설과 | 대전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 042-606-7163 |
희망찾아ZOOM | 취약계층 방문 상담 및 안부살피기 | 행정복지센터 | - | 042-606-7163 |
착한푸드 | 끓임 누룽지 제조·판매 | 대전 중구지역자활센터 |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 042-221-4021 |
달달카페 | 커피 및 차 판매 | |||
복지간병 | 저소득층 무료간병 | |||
청년자립도전 (다온사업단) | 청년 수급자 상담, 교육 지원 | |||
게이트웨이 | 예비 자활근로자 교육·훈련 | |||
이태리마카롱 | 마카롱, 쿠키 제조·판매 | |||
공방라온 | 가죽 공예품 제작·판매 | |||
구워드림 | 도드람 한돈 도시락 제조·판매 | |||
푸드배달 | 영양보충식 제조·배송 | |||
착한장터 | 온라인 판촉·유통사업 | |||
미싱유 | 홈패션·수선사업 | |||
그린케어 | 방역·소독 | |||
나래 | 쇼핑백제작,포장,박스 제작 | |||
상심당 | 호두과자, 차류 제조·판매 |
사업명 | 사업내용 | 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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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복지도우미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행정 업무보조 |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
- | 042-606-7163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사회복지시설 환경정화·시설관리 |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 대전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 | |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 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 - | ||
자활도우미 |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업무 보조 | 대전 중구 지역자활센터 |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 042-221-4021 |
사업명 | 사업내용 | 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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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The착한누룽지 | 누룽지 제조・판매 | 대전 중구 지역자활센터 |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 042-221-4021 |
착한 수리센터 | 누룽지제과기 수리·A/S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희망저축계좌1 | 희망저축계좌2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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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만15~39세) |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 19~34세)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 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2장 공통사항의 추가지원금 참조) |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희망저축계좌2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지원으로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중구청 사회복지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606-7165)
저소득주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사업 내용 | 입주 자격 | 사업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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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최저가의 임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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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 |
매입임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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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에게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9,000만원) |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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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에게 저렴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해당 주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또는 중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 담당(☎606-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