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근로능력과 욕구를 감안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활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자활 등
자활사업참여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중 취업대상자는 고용노동부 대전 고용복지 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2)를 통하여 자활직업훈련을 실시하며,비취업 대상자를 위한 자활사업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 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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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꽃길조성사업 | 계절별 꽃 생산 및 식재 | 중구 공원녹지과 | 대전 중구 중앙로 100(대흥로) | 042-606-7163 |
대형폐기물 처리장 | 대형폐기물 분리 | 중구 자원순환센터 (환경과) |
대전 중구 대둔산로 125(안영동) | 042-585-6468 |
불법 광고물 수거 | 불법 현수막 등 수거, 분리 | 중구 건설과 | 대전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 042-606-7163 |
희망찾아ZOOM | 취약계층 방문 상담 및 안부살피기 | 행정복지센터 | - | 042-606-7163 |
치밥치킨 | 치킨 조리 및 판매 | 대전 중구지역자활센터 |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 042-221-4021 |
착한푸드 | 끓임 누룽지 제조·판매 | |||
착한카페 | 커피 및 차 판매 | |||
지역환경도우미 | 취약계층 무료방역사업 | |||
복지간병 | 저소득층 무료간병 | |||
녹색환경 | 공영 자건거 보관대 환경정리 | |||
청년자립도전 (다온사업단) | 청년 수급자 상담, 교육 지원 | |||
인큐베이팅트랙 |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포기자 또는 참여 후 미취업자 교육·훈련 | |||
시범사업단 | 시범운영사업 (사업 시작전 기능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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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 예비 자활근로자 교육·훈련 |
사업명 | 사업내용 | 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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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복지도우미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행정 업무보조 |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
- | 042-606-7163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사회복지시설 환경정화·시설관리 | 효문화마을 관리원 | 대전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 | |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 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 - | ||
자활도우미 |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업무 보조 | 대전 중구 지역자활센터 |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 042-221-4021 |
사업명 | 사업내용 | 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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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착한마카롱 | 마카롱 제조·판매 | 대전 중구 지역자활센터 | 대전 중구 대흥로175번길 16(대흥동) | 042-221-4021 |
가죽공방 (라온) |
가죽 공예품 제작·판매 | |||
착한 수리센터 | 누룽지제과기 수리·A/S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희망키움1 | 희망키움2 | 청년희망키움 | 내일키움 | 청년저축 (2020년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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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만 15~39세)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만 15~39세) |
본인 저축 | 월 5, 10만원 | 월 10만원 | 본인 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 |
월 5, 10, 20만원 | 월 10만원 |
정부 지원 |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60,000원, 최대 663,000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77,000원, 최대 538,000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
본인적립금에 1:3매칭 지원 |
기타 지원 | 민간매칭금 (월 2만원) |
없음 | 민간매칭금 (월 최대 2만원) |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1:1 or 1:0.5 매칭 +사업단 수익금에서 최대 15만원 |
없음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728만원 (최대 2,819만 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789만원 (최대 2,369만원) +이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 원 포함 |
2,268만원 (최대2,369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 3년 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3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시 |
※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606-7165)
저소득주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사업 내용 | 입주 자격 | 사업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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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최저가의 임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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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 |
매입임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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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에게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7,000만원) |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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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에게 저렴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해당 주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 담당(☎606-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