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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감면제도 및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복지서비스 –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지원내용 비고
각종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구에서 일괄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엔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 1카드, 개인당 연간 10만원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안내: 문화누리카드콜센터 1544-3412)

기타 복지서비스 제도

기타 복지서비스 제도 -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구분 지원내용 비고
기타 복지 서비스 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임대주택) 신청 모집공고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모든 대학의 대학생이 동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공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에서 동 대학 확인 요망
  • 학자금대출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무료소송지원 이용 안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부터 소송지원까지 무료로 법률 지원 (민사,가사,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등)
  • 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054)810-0132
  •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
  • 대전지검내 042)472-9061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재창업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평일 09:00~18:00)
    홈페이지: www.ccrs.or.kr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개인파산·회생 신청 등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법원(www.scourt.go.kr)/전자민원센터-재판서류양식-개인파산 및 면책)
  • 압류방지 전용 통장
  • 은행에 기초수급자증명서 제출하여『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후 동행정복지센터에 계좌변경 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관련 급여만 입금가능 (일반 입출금등의 별도금액 이용은 불가능)
시중 은행

저소득층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감면제도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정보 제공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면제 (지원대상)
(여름철:6.1~8.31)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기본료 : 전액감면(월 최대 28,600원)
  •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할인(최대감면액 36,850원)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월~3월) 24,000원
  • 기타월(4월~11월) 6,6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해당없음 (지원대상)
(여름철: 6.1~8.31)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 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기본료 : 전액감면(월 최대 12,100원)
  • 데이터 및 국내음성35%할인(최대감면액 23,650원)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12,000원
  • 기타월 (4~11월) 3,300원
월 5,000원
<교육급여>
  • 취사용42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6,000원
  • 기타월(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 하절기(7~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기본료 : 전액감면(월 최대 12,100원)
  • 데이터 및 국내음성35%할인(최대감면액 23,650원)
  •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개인당 1회선)
    (만 6세 이하 혜택 불가)
<차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12,000원
  •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월 5,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6,000원
  •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해당없음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 하절기(7~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심한장애에 한함
  • 기본료 : 35%할인
  • 데이터 : 35%할인
  • 국내음성 : 35%할인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24,000원
  • 기타월 (4~11월) 6,600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월5,000원
※심한장애에 한함

차상위계층(5개):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중인 임대아파트 제외)

2. 감면 신청 방법

  • 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CNCITY에너지(구 충남도시가스) 336-5100, 1666-0009)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 감면기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