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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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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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일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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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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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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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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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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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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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안내: 문화누리카드콜센터 1544-3412)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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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 서비스 | 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임대주택) 신청 | 모집공고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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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www.scourt.go.kr)/전자민원센터-재판서류양식-개인파산 및 면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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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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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면제 | (지원대상)
(여름철:6.1~8.31)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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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해당없음 | (지원대상) (여름철: 6.1~8.31)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 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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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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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0원 |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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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하절기(7~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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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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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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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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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해당없음 | ||||
장애인 |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하절기(7~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심한장애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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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000원 ※심한장애에 한함 |
차상위계층(5개):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중인 임대아파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