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중구청 로고

날씨 맑음 9℃
미세먼지 20㎍/m³ 좋음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대상

  • 6세 이상부터∼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구간 최종 결정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구간(1~15구간)에 따라 월60~480시간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 : 무료
    • 차상위 : 2만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180%
    •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급여 4~10%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가능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거주시설

비고

중구청 상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문화바우처 등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문화바우처
    •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연간10만원) 지원 : 문화 예술프로그램 관련 가맹점에서 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및 도서, 음반 등 구입

비고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문의 : 문화누리카드고객지원센터 (1544-3412)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록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보급

비고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중구청 문의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