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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사업목적

  • 보호자가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현금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
    (단,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지원대상

  • (만)9세이상~(만)24세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내용※ 중복지원 금지, 타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

  • 생활지원 : 기초 생계비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진찰 및 검사, 치료비 등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직업체험, 기술습득 / 월 36만원 이하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 / 연 350만원 이하
  • 상담지원 : 심리치료, 상담 프로그램 등 /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40만원 별도)
  •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활동 및 서비스 지원(수련, 특기활동 등) / 월 3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 인정한 지원(흉터교정, 수학여행비 등) / 예산범위 내 지원금액 결정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5,401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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