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4,000원 (연간 최대 168,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및 대리인(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접속 신청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