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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처리절차안내 

  •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운반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등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9,300원

    면허세

    12,000원~45,000원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등의 지위승계는 건강기능식품등에관한법률 적용으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다름)

    처리절차

    신원조회(유흥/단란주점의 경우)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가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히 전화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42-606-6106)

  • 대상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기타식품판매업, 일반(휴게)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12,000원~45,000원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1부(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
    •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진단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등의 지위승계는 건강기능식품등에관한법률 적용으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다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발급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시설조사 실시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가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히 전화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42-606-6106)

  •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원(국민주택채권 : 500,000원)

    면허세

    45,000원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원조회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가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히 전화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42-606-6106)

  • 대상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기타식품판매업, 일반(휴게)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등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소재지 변경신고 26,500원, 그 외 변경신고 9,300원

    면허세

    없음

    첨부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
    •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발급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실시)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가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히 전화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42-606-6106)

  •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

    처리기간

    즉시(변경신고) 및 3일(변경허가)

    수수료

    허가사항변경허가 26,500원, 허가사항변경신고 9,300원

    면허세

    없음

    첨부서류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 허가증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사항변경신고

    • 허가증 1부
    •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1부

    처리절차

    보고서작성 → 접수 → 시설조사(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실시) → 결재 → 통보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가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히 전화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42-606-6106)

  • 대상업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용품제조업 등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12,000원~45,000원

    첨부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가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히 전화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42-606-6106)

  • 대상업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12,000원~45,000원

    첨부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
    •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가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히 전화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42-606-6106)

  • 대상업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가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히 전화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42-606-6106)
  • 대상업종

    식품, 공중 모든 업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영업신고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500원(재교부 3,000원)

    첨부서류

    • 이용사·미용사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수증명서 1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
    •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처리절차

    신원조회(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2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 발급
    방문 전 필히 전화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42-606-6106)

  •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500원(재교부 3,000원)

    첨부서류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 발급
    방문 전 필히 전화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42-606-6106)
    기타 문의사항(☎. 042-606-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