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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맑음 6℃
미세먼지 37㎍/m³ 보통

상속

부동산 상속 시 셀프등기 안내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일괄 다운로드

상속 셀프등기 흐름도

필요서류

필요서류 – 피상속인(사망자), 상속인 제공
피상속인(사망자) 상속인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 – 담당기관, 내용 및 준비물 정보 제공
담당기관 내용 및 준비물
세정과
(☎042-606-6103)
▸신고기한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준비물
- 취득세 신고서
- 피상속인(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 시)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 내용, 준비물 정보 제공
내용 준비물
취득세 고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내용, 준비물 정보 제공
내용 준비물
담당기관 : 대전지방법원등기국(☎1544-077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등기소 비치)

기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