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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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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부동산 매매∙분양 등 유상승계 시 셀프등기 안내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일괄 다운로드

유상승계 셀프등기 흐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 – 구분, 담당기관, 내용 및 준비물 제공
구분 담당기관 내용 및 준비물
부동산 실거래 신고 토지정보과
(☎042-606-6104)
▸신고기한
-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준비물
- 신분증
- 부동산계약서(분양계약서)
부동산 취득세 신고 세정과
(☎042-606-6103)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준비물
- 취득세 신고서
- 부동산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옵션(발코니 등) 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 및 옵션 납부확인서
-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택인 경우)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전자수입인지 매입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전자수입인지 매입 – 내용, 준비물 정보 제공
내용 준비물
취득세 고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내용, 준비물 정보 제공
내용 준비물
  • 담당기관 : 대전지방법원등기국(☎1544-0773)
  • 신고기한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기해태과태료
  • 문의 : 토지정보과(☎042-606-690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등기소 비치)

기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