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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맑음 6℃
미세먼지 37㎍/m³ 보통

취득세 신고·납부

준비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매매계약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과세표준 및 세율

매매(주택)

  • 과표세표준: 실거래가
  • 세율
    • 6억 이하 : 85㎡이하 1.1%, 85㎡초과 1.3%
    • 6억 ~ 9억: 85㎡이하 해당취득세액+0.2%, 85㎡초과 해당취득세액+0.4%
    • 9억 초과 : 85㎡이하 3.3%, 85㎡초과 3.5%

매매(주택 외)

  • 과세표준: 실거래가
  • 세율: 4.6%

증여

  • 과세표준: 공시가격
  • 세율: 85㎡이하 3.8%, 85㎡초과 및 주택 외 4.0.%

상속

  • 과세표준: 공시가격
  • 세율
    • 무주택자: 0.96%
    • 1주택 이상 소유자: 85㎡이하 2.96%, 85㎡초과 3.16.%
    • 주택 외 건물, 토지: 3.16.%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가상계좌번호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ARS 납부: ☎142211(전국공통)
  • 신용카드 납부: 은행 CD/ATM(현금자동입출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