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일괄 다운로드구분 | 담당기관 | 내용 및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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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인 | 토지정보과 (☎042-606-6104) |
▸준비물 - 신분증 - 증여계약서 2부 |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세정과 (☎042-606-6103) |
▸신고기한 -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준비물 - 취득세 신고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내용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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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고지서 |
내용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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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등기소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