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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증여 시 셀프등기 안내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일괄 다운로드

증여 셀프등기 흐름도

부동산 검인 및 취득세 신고

부동산 검인 및 취득세 신고 – 구분, 담당기관, 내용 및 준비물 제공
구분 담당기관 내용 및 준비물
부동산 검인 토지정보과
(☎042-606-6104)
▸준비물
- 신분증
- 증여계약서 2부
부동산 취득세 신고 세정과
(☎042-606-6103)
▸신고기한
-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준비물
- 취득세 신고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 내용, 준비물 정보 제공
내용 준비물
취득세 고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내용, 준비물 정보 제공
내용 준비물
  • 담당기관 : 대전지방법원등기국(☎1544-0773)
  • 신고기한 :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등기해태과태료
  • 문의 : 토지정보과(☎042-606-690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등기소 비치)

기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