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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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 매1일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보험가입의무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있으나, 일시적인 운행자(도난, 절취운전자)에게 보험가입의무 부과의 실익이 없어 자동차보유자(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가 가입의무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소유자 이외의 자가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향유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관할 행정관청에서 행정처분시 소유자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할 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처리.
즉, 보험가입사실 확인에 있어 자동차의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도 가입사실을 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없을 것이나, 면허 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의무보험 등에 가입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판결(승인)을 받은 가족(상속예정자)은 사망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수감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 등이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 됩니다
자동차를 폐차등록 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여 그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거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더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가 면제 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 관할관청에 휴지신고 후 번호판 반납 및 지정차고지입고 등으로 자동차보유자가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나, 여객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단순히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은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외국에 출타중인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당해 처분청에 서류로써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이후부터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기간 중 만료된 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지 않으면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보험갱신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