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민의 신뢰와 중구의 청렴한 구정운영으로 구민을 위한 중구가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의 활기찬 오늘과 밝은 내일을 전해드립니다.
구민여러분의 소리를 귀담아 기분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 중구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대전광역시 중구를 소개합니다.
중구의 유용한 정보를 분야별로 안내해드립니다.
건설기계를 등록된 주기장이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제44조 제1항
50,000원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및 제34조
형사고발, 원상복구명령 및 사전통지, 과태료 최대 1,000,000원(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세부사항은 한글파일이나 관련 사이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