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주기위반 단속
불법주기란?
건설기계를 등록된 주기장이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단속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제44조 제1항
행정처분
50,000원 과태료 부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이란?
- 불법등화장치 설치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전구 또는 커버에 착색하는 행위와 규정 이외의 등화장치 설치행위)
- 불법구조변경(소음기 불법개조 등), 번호판 가림 및 봉인탈락 차량 등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및 제34조
행정처분
형사고발, 원상복구명령 및 사전통지, 과태료 최대 1,000,000원(자동차관리법 제84조)
※ 과태료 세부사항은 한글파일이나 관련 사이트 링크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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