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및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장기간 세워두거나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형사처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통과 차량담당(☎606-689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