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 받아야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제작증 :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 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실측확인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 현금 7,000
처리기간 : 즉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시 : 30일 이내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