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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민원분야 

종합 세무민원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지방세 세무상담을 통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여 세무 공무원으로서의 납세자에 대한 세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직접 세무행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신뢰세정은 물론 납세자 중심의 주민 만족 세정서비스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각 세목별 지방세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민원사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세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세무민원분야 민원처리 기한 - 민원명, 법규기준, 단축기한 정보제공
민원명 법규기준 단축기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30일 25일
구세 이의신청 90일 80일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7일 5일
세무조사 연기신청 7일 5일
지방세 감면신청 5일 3일

주민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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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텔레뱅킹』,『신용카드 납부제』,『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등의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방세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열린 세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환급결정 처리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인 홍보로 조속히 환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 2회 이상 지방세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환급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방세포털시스템의 위택스( www.wetax.go.kr), ARS(042-720-9000)을 통한 환부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에 앞장서겠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로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시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 시키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결과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개시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신뢰·투명세정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신고납부 기한 종료 5일전까지 사전 안내하여 신뢰세정 구현 및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상속 및 건축물 사용검사 등 세무관서에서 사전에 알 수 있는 취득신고 사안에 대하여 신고 납부기한 종료 10일전까지 취득신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신고로 인한 금전적 추가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각종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조사로 추징사유 발생시 과세10일전까지 사전 예고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의 활성화로 신뢰세정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