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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18㎍/m³ 좋음

위생관리분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신고는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영업신고 후 바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 영업신고 후 15~30일 이내에 담당자가 영업소를 방문하여 시설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영업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606-610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 민원처리기한 - 민원명, 법적처리기한 정보제공
민 원 명 법적처리기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신청 등 3일
식품접객업영업신고 등 즉시(3시간)
공중위생영업신고 등 즉시(3시간)
식품제조업소 등록 등 3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등 즉시(3시간)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준의 음식점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지원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3대 30년 음식점을 많이 발굴하여 특색 있는 전통의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위생행정을 수행하여 건전영업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 업소의 출입·검사시에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반드시 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히겠으며 업소에 비치된 점검결과기록부를 기재 하겠습니다.
  • 위생업소 관련업무에 있어서는 사전안내와 감시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재 적발되지 않도록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주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특별관리식품(20개품목), 문제업소 및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재래시장과 행락지 주변 업소의 안전식품 유통에 대한 홍보활동을 연4회 이상 전개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 단속을 연40일 이상 실시하고 주민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영업행위 위반자를 신고(☎국번없이 1399)하신분께는 비밀보장과 함께 사안별로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위해식품의 사전차단과 안전식품 공급을 위하여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식중독 비상근무 운영과 우려업소의 집중관리, 식중독 예방교육 및 지속적 홍보로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시중에 유통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연중 수거검사를 실시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