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적민원 5종(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지적·임야도)에 대해 전화로 신청하시면 근무시간 이후에도 당직실(606-6222)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24등을 이용해 민원신청을 하시면 처리비용 납부확인 후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하여 원하시는대로 우편 또는 FAX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명 | 법규기준 | 단축기한 |
---|---|---|
토지(임야)대장 | 3시간 | 5분 |
지적(임야)도 | 3시간 | 5분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3시간 | 5분 |
건물번호(부여, 변경) 신청 | 14일 | 7일 |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 | 14일 | 7일 |
등록사항정정신청-면적 경계 위치정정 신청 | 3일 | 2일 |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 3시간 | 1시간30분 |
부동산등록증 재교부 신청 | 3시간 | 1시간30분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7일 | 5일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7일 | 5일 |
토지(임야)신규등록 | 3일 | 2일 |
토지 분할 신청 | 3일 | 2일 |
토지(임야)합병, 지목변경 신청 | 5일 | 4일 |
토지(임야)등록전환신청 | 3일 | 2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30일 | 29일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 3시간 | 2시간 |
상설 지가조사반을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연 4회 주민의견(의견제출, 이의신청)을 충실히 수렴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 4회 이상 점검하여 부당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징수 및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분을 위하여 본인 및 상속인(직계 존·비속)이 사망자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현황 조회를 요청하시면 구비서류 확인 후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찾아 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신청하시면, 건물번호를 신속히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