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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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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분야 

새로운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도심지역의 주정차 질서확립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민·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야확보가 어려운 교통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로 점검, 정비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스쿨존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운영하여 단속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교통불편 신고인에 대해 100% 비밀유지와 신분보장으로 신고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거나 단속에 임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 받는 부정과 비리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도로나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은 3일 이내에 현장확인 후 강제 견인 또는 이전조치 하겠습니다.
  • 노외주차장 시설은 설치 후 통보하시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이사화물 운송 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고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의무보험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압류해제는 과태료 납부즉시 처리 하겠습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은 신청 즉시 교부하겠습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 폐지 등) 신고필증 교부 및 재교부는 신청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시면 즉시 법원에 송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 민원처리기한 - 민원명,법규기준,단축기한 정보제공
민원명 법규기준 단축기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 신청 20일 18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15일 12일
자동차관리사업변경 등록신청 5일 4일
불법 주·정차단속 의견진술 14일 5일